충청의 마음을 듣다. 지역 소통 행보에서 재개발 강제 철거의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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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은 혼자 사는게 아니고

같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다 내 뜻대로는 할 수 없고

가끔은 다른 사람의 뜻에 억지로 따라야 될 때가 있다.

 

재개발 재건축 또한 아마 4/3 이니 5/4 이니 3/2 이니 이런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그의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강제로 싫어도 재개발, 재건축에 참여를 시키는

그런 제도가 법으로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100명이 같이 살고 있는데

80명은 필요하다, 추진하자, 했는데,

20명이 반대를 할때,

그럼 이럴 경우는 어떻게 법으로 할 것이냐?

20명이 반대를 하니까 끝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방치를 할꺼냐!

라는 것에 대해서 나라는 규칙을 정해 놓았다.

소위 입법이라고 하는 건데,

그 입법을 할 때도 아마 논란이 많겠죠!

예를 들면 5/4로 할 것이냐?, 아니면 4/3으로 할꺼냐?, 과반수로 할꺼냐?

등등이 있는데, 어쨌던 그것을 국회에서 아주 오랜 시간 논의하고 

싸우고 정리해서 법으로 일정수 이상이 동의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강제로 재개발 재건축에 참여시킬 수 있다.

거부하면 어떻하냐?

강제로 명독 소송해서 내 보내고 재개발 재건축 할 수 있다.

 

이런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미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바꾸지 않는한 그 요건에 해당되면 안 할 숙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법률이라고 하는 우리 국민들의 합의 규칙의 강제력을 부여한 이유이다.

 

만약에 이런 강제력을 부여하지 않으면 모두가 필요한데,

한 사람이 끝까지 반대하면 못한다. 이러면 같이 살 수가 없는 것이다.

 

법원 판결이 아마 법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패소를 했을 것이다.

억울하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는게 우리 같이 사는 세상 사람들의 

입ㅂ장이 아니겠느냐? 

입장이 반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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